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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소방서(서장 한정환)는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및 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.
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누거품처럼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(k급)소화기 사용이효과적이다.
특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다.
차량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도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교통사고발생 시 연료, 각종 오일류가 누출돼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기를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단양소방서(서장 한정환)는 “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”며 “무엇보다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(k급)를 비치해줄 것”을 적극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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