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월 21일∼2월 22일양일 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.
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, 비방·흑색선전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며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‘공명선거실천 협약식’을 개최하였다.
그리고 후보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중심의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고, 지역주민과 전 조합원들의 찬사를 받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한편,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13일간이며,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 본인으로 제한된다.
단양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‘돈 선거’를 뿌리뽑는데모든 단속역량 집중할 것이며, 금품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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